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 LTE로 확대한다

유선 사업자간 상호접속 시 용량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중소 유선망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소비자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4년에 만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간 연동을 의미한다.
미래부는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증대 등 인터넷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변화함에 따라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상호접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돼 있다.
이에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통사의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계기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고착화 된 계위 문제도 해결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1계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계위는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는 종합유선방송(SO) 등이다.
망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상호접속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계위를 정해 하위계위 사업자가 상위계위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위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위계위가 통신망 투자, 가입자 증가 등을 이유로 계위 재평가를 요구하더라도 상위계위는 접속조건의 임의변경이 가능해 표준 인터넷 접속 조건을 도입한다.
접속통신료 정산방식도 변경한다. 하위계위는 상위계위에게 용량단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계위 간은 상호 무정산이 적용되고 있다.
무정산 제도는 상대편 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접속 상대사업자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해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인다.
사업자간 용량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접속이용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접속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은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료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도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산정 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형ISP의 자의적인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중소통신사에게 다양한 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접속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트래픽 측정과 정산소도 운영한다.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과 인터넷 접속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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