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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지검장 면직 정당"

등록 2014.09.12 12:39:43수정 2016.12.28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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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6·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인데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검사장이었던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씨와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하는 등 비위사실을 조합적으로 고려하면 면직 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수 차례 소환조사를 한 끝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가동된 민경식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씨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비위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면직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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