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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으로 대상자 급증

등록 2014.10.03 10:05:00수정 2016.12.28 1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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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올해 대상자가 크게 늘었지만 검사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절반이 넘는다고 3일 밝혔다.

 거주지가 부산인 운전면허 소지자 중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50% 가량 증가한 30여만 명이다. 이 중 지난 8월까지 적성검사를 마친 대상자는 12만여 명으로, 연말까지 18만여 명의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운전 능력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목적인 적성검사는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종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증에 표기돼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1종 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이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2년 이내에 받은 경우, 신체조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바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신체검사 후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도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문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및 연말이 가까울수록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방문해 시험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크게 늘어난다"며 "기간 내 일찍 방문해 여유 있게 적성검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또는 콜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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