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몽골여성 나체 촬영한 우주벡 출신 2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사귀던 몽골계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원룸 열린 창문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이 여성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다.
그는 이 나체 사진을 B씨의 주변 사람 3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이 여성은 강제 출국이 두려워 이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범죄 피해를 겪으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에 따라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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