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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산가 이메일 해킹 144억 송금 사기 국제조직 적발

등록 2015.02.13 17:51:11수정 2016.12.28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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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 11명 기소·5명 수배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해외자산가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이들의 주거래 은행에 거짓 이메일을 보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스피어피싱(spear-phising)' 국제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스피어피싱은 특정인의 이메일을 해킹해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해외에 개설된 사기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해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국내 인출 총책 권모(39)씨 등 한국인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범인 나이지리아인 F(41·별건 구속)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나이지리아인 A(44)씨 등 5명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4년여간 미국·영국·독일 등의 사업가 73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이들의 거래 은행에 '한국에 개설된 외환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 외환계좌 100여 개로 송금된 1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의 사업가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해킹한 이메일 계정에서 찾은 전자서명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에 첨부,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 등 한국인들은 외환계좌를 개설해 인출하는 대가로 계좌 1구좌당 500만원과 인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아챙겼다.

 검찰은 실제 피해액이 약 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싱범죄가 보이스피싱에서 스피어피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메일을 통한 금융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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