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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제복 '약장' 패용 대폭 확대

등록 2015.03.10 14:15:43수정 2016.12.28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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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3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이 열린 가운데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왼쪽)이 임관자 대표 하준식 소위의 부친과 함께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2014.12.03.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제복에 다는 '약장'(略章)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복에 부착할 수 있는 약장은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36종이다. 군은 여기에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25종의 약장을 새로 달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군복에 달 수 있는 약장은 모두 61종으로 늘어났다.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는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이다. 표창 약장은 준장 이상 지휘관이 표창을 받을 경우 달수 있고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중대장과 영관급부대 이상 주임원사 등이 직책을 마치면 붙일 수 있다.

 영예 약장은 육군의 전쟁영웅상, 해군의 작전사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 조종사, 위국헌신상 수상자 등이 달 수 있다.

 군 복제규정에 따르면 약장은 최대 15개까지 달 수 있고 표창과 직책근무 약장 패용은 각각 3개까지 가능하다. 약장이 15개 이하일 경우는 모두 부착할 수 있다.

 한편 각 군이 건의한 참모직위 장성급 표창 수상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정부표창과 군 표창규칙에 벗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령급 지휘관 이수자나 분대장 이수자, 영관급 지휘관 표창 수상자 등에 약장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각 군별 형평성과 남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국방부는 약장 확대와 동시에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약장을 구입해 부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계도 후에도 위반할 경우 상훈법 벌칙조항과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복에 붙일 수 있는 약장이 확대돼 초급간부와 부사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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