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층아파트 건립 도시계획 개정안 의회 반대 목소리 커
특히 의원 대다수는 풍남문, 전라감영 등 문화적 보존이 필요한 인근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부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본회의 반대토론 등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의에 앞서 의원들은 무슨 명분으로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조례를 부활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반대토론자가 없으면 자신이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겠다며 본회의 부결을 장담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구도심활성화조례 부활과 더불어 기획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다수 필지를 분활하는 택지식 분활을 막는 조례안까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크다.
이날 본회장 앞에서 만난 A 위원장은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전에 폐지된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케 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라도 반대토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6층 고층아파트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구도심활성화조례 부활에 대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초선, 재선 의원 중심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를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됐다.
이번 도시건설위의 수정가결안은 전주시가 제출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상복합(10%)으로 하는 것과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높여야 한다'를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80%, 용적률 700%까지 가능토록 수정처리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지난해 말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부활처리 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도내 일부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개정 추진은 특정한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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