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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잠적한 40대 귀휴 수감자 전국 수배

등록 2015.04.22 08:46:04수정 2016.12.28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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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성수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교소도에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40대 수감자에 대한 수배가 전국에 내려졌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났지만, 귀소일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전 께 귀휴를 신청한 홍씨는 교도소를 나가던 당일 오전 10시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다.

 고향에 간 홍씨는 17일부터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까지 교도소측에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귀휴자는 도주로 간주돼 곧바로 수배자가 된다.

 홍씨는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연락을 한 다음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의 연락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되지 않자 전주교도소측은 홍씨를 곧바로 도주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배에 들어갔다.

 또 교도소측은 직원 16명을 서울과 경기도 하남, 가평 등 홍씨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급파해 홍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홍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홍씨는 1996년 3월 전주교도소에서 최초 복역생활을 시작했고, 2004년 2월말에 순천교도소 내 전문대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06년 2월 다시 전주교도소로 돌아왔다.

 이어 2012년 5월 남부교도소(구 성동구치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홍씨는 대전교도소를 거쳐 지난 해 12월30일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다시 복역해 왔다.

 한편 교도소 귀휴제도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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