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 연장
군은 최근 가뭄 확산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당초 지난 15일까지였던 기간을 이같이 연장키로 결정했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은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집행 등 추진일정을 감안해 연장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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