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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체벌' 자체 제작 영상 게시 유도 후 '저작권 침해' 수억 갈취

등록 2015.06.23 14:09:24수정 2016.12.28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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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해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박 모(28)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일당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 원 등 총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복 등을 입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적인 영상물 80건을 유포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상승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뒤 카페를 폐쇄하고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수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인적 사항과 증거 자료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등록비만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3개월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 씨 등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함께 운영한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외교통상부에 공범 2명의 여권 반납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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