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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정 유권해석 통일

등록 2015.07.22 11:00:00수정 2016.12.28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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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해석 차이 따른 혼선 방지 기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이 일부 건축법규에 대해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를 통일함으로써 혼선을 막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에 따라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추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다.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된다.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조성된 1층 공간)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를 택하면 1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쉽게 필로티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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