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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만 해역 '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등록 2015.08.31 09:13:31수정 2016.12.28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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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해양 생태계보전을 위해 수영만 해역 오염총괄관리에 본격 돌입한다.

 부산시는 수영만 해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과 오염된 수질을 개선을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대상수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부산연안 수영만을 비롯해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전국 5곳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마산만은 2007년부터, 시화호는 2013년부터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제대로 안돼 종전 수질 개선 방식을 달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2012년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해역의 이용목적, 장래 오염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선 수영만해역에 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시는 민·관·산·학협의회와 환경자문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를 거쳐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정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5~2019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삭감계획과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영만 해역은 2019년 목표수질 1.35㎎/ℓ 달성을 위해 현재 배출부하량에서 하루 4,824㎏을 삭감이 필요하며 삭감계획 이행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하고 개발 사업시행자는 연안오염총량제와 부합여부 및 개발할당량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할당받은 부하량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영만 해역에 오염총량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수질환경개선 및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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