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5.09.14 14:24:14수정 2016.12.28 15:3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일부 배출업소의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 유출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과 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 환경오염·훼손행위로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이 대상이다.

 중점감시지역은 상수원 수계지역과 농공단지, 공장밀집지역과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요령은 환경오염 훼손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와 불법현장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alk9935@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