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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법 처리' 당론 추인…오늘 발의

등록 2015.09.16 11:23:21수정 2016.12.28 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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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입법과 구체적 실천방안논의 등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단계에 왔다고 아야기 하고 있다. 2015.09.16.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여당이 16일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하며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첫발을 내딛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인했다.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관계 5법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 제한, 파견계약 시 파견댓가 항목 구체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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