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권 없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도세 등으로 구성된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도청에서 경남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재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이지, 경남도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경남도교육청은 반박했다.
교육청은 또 "경남도청의 법정전출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엄연히 그 대상과 성격,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도청에서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그만큼을 뺀 법정전입금을 도교육청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이므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활동 및 여건에 대한 심각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없는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전액 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또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대한 재원 부족 문제는 국가 예산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의 상향 조정(20.27%→25.27%)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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