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출퇴근해도 업무용 인정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파생상품 과세 대상 포함
출퇴근도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에 포함시켜 비용인정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7월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업무용 승용차 과세 시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을 추가한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과세 대상인 '코스피 200 선물·옵션'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 출퇴근,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 참석 등에 차량을 사용한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출퇴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산업재해보험 등에서도 출퇴근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적용 제외 대상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추가했다. 기존 제외 대상은 영업용 택시회사, 렌트·리스 회사, 운전학원 등이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다.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로 결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세정 활동에 사용되는 이자율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2.5%에서 1.8%로 인하했다.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을 대여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에서 4.6%로 내렸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경우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은 8.5%에서 4.6%로,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은 6.5%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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