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구속…경찰 실명 공개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안산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30)씨가 단원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16.05.07.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당직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는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조씨는 올 3월 말~4월 초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의 허리 부위를 흉기로 훼손해 상·하반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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