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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점수제' 시행

등록 2016.05.29 10:22:55수정 2016.12.28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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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01.22.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교원과 같은 인사관리기준 적용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 전입시 시험을 치는 전보제도를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전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전보제도 개선 방안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례적으로 전보 희망서와 연차 등을 참고해 발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도 교원과 같은 인사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청 전입 시 기존 6·7급 교육행정직만 치르던 시험을 6급 이하 모든 운전직, 사서직, 조리 직렬 등으로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전보제도 투트랙(Two-Track)체제, 순환보직 합리화다.

 전보제도 투트랙 체제는 전입시험제와 전보점수제로 이뤄진다.

 전입시험제는 교육청 전입 시 업무실적 면접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전보점수제는 학교 인사이동 시 희망지가 경합할 경우 인사급지, 근무지 경력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다.

 강남·북교육지원청은 기존 6급 교육행정직만 이 시험을 쳤으나 6급 이하 모든 교육행정직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6급 교육행정 직원이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하던 것을 6급 이하 모든 시설직, 전산직, 사서직, 운전직도 해당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인사때 마다 반복되는 뒷말과 막연한 의혹을 불식시켜 청렴도를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교육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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