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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자 큰 폭 증가…1~4월 2만5천명, 전년비 34.2%↑

등록 2016.07.25 10:49:47수정 2016.12.28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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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14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자체 결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이후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  nsjang@newsis.com

저금리 기조따라 노후 대비 수단 주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가 최근 들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추후 납부자'가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래 낼수록 많이 받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덕분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추납 신청자는 올해 1~4월 2만506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8678명보다 34.2% 증가했다.

 최근 연간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지난해 5만8244명으로 두 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발적 가입자)과 함께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 노후 준비 수준으로 주목 받고 있다.

 추후 납부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았던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보험료 미납분까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나 금액이 크면 분할해서 ▲1년 미만 3회 ▲1년 이상~5년 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등 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해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올해 11월30일 법 개정 시행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가 가능해지면 신청자가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는 438만명(2016년 3월말) 수준이다.

 이들의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꾸준히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추납 시 월 보험료 상한선은 18만9900원으로, 하한선은 8만9100원으로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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