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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주민 돈' 1억7000만원 횡령 어촌계장 구속

등록 2016.07.26 14:45:18수정 2016.12.28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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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 허위서류 발급 김 종묘업자 2명 불구속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26일 정부보조금과 주민들이 맡겨놓은 정부보조사업 자부담금 등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남의 한 마을 어촌계장 박모(56)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서류를 발급해 준 김 종묘업자 문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문씨 등과 공모해 김 우량 종묘 500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이를 해남군에 제출, 보조금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어촌계 주민 50여명이 맡겨 놓은 해태 양식 정부보조사업 자부담금 1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수년간 어촌계장을 맡아 일하면서 친구 사이인 문씨들과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촌계 어민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1인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자부담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묵인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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