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측 변호사, 주식으로 배상금 탕진 후 자살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9시37분께 류모(58)씨가 서초구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류씨의 아내와 경리직원 A씨(여)의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류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고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아내에게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류씨의 사무실에서 류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 성격의 쪽지 3장을 발견했다. 찢겨져 있던 이 쪽지에는 "먼저 죽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씨가 숨지기 전 철물점에서 노끈을 구입해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도 확인돼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류씨는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이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2500여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여순사건 연루자를 포함해 광주형무소와 전주형무소 수감자들은 6·25전쟁 발발 직후 좌익사범으로 몰려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2013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금은 18억여원이었고, 류씨는 승소금의 15%를 받기로 돼 있었다.
류씨는 판결 직후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올해 2월 국가로부터 승소금 18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류씨는 승소금을 모두 주식 투자로 날렸고, 유족들에게 승소금을 주지 못하자 심한 압박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는 없었다"면서 "류씨가 숨기지 며칠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평소 지인들에게도 '변호사인데 수갑 찬 모습을 보이기 싫다. 죽고 싶다'는 식의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승소금을 날릴 상황에 처한 유족들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중앙지검에 류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류씨와 공모해 승소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서초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B씨가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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