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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故신해철 집도 의사 비만수술 중단 처분 정당"

등록 2017.02.21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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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3월 수술·처치 중단명령
법원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등 우려" 판단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47)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이 '비만 관련 수술을 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1일 강 전 원장이 "비만대사 수술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강 전 원장의 비만대사 수술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강 전 원장이 비만 대사 수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강 전 원장은 일반적인 외과의학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했으며, 환자에게 행해진 진료의 내용과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만대사 수술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이라면서 "강 전 원장의 비만대사 수술이 계속해 행해질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강 전 원장의 비만대사수술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만대사 수술 자체만이 아니라 수술 이후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강 전 원장에게 비만대사 수술 시행을 중단시키는 처분 외에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현지조사를 거친 뒤 강 전 원장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밴드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강 전 원장이 집도한 수술에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강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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