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월1일 0시부터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해제
도는 지난 9일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0일부터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해왔다.
반입금지 대상으로는 정액과 수정란, 소고기 등 지육·정육·내장, 볏짚사료, 소·돼지 분뇨와 부산물 이용 비료, 반출금지 대상으로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 포함됐다.
도의 이번 조치 해제는 최근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한 27일 현재 추가 발생이 없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 지난 14일부터 항체형성 소요시기인 2주가 28일로 경과됐기 때문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을 제외해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 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발생여건 변화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다만가축이동에 따른 병원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0년 11월30일 이후 시행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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