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진동'에 한우 사육 피해…대법 "철도공사 등 손해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으로 정상적인 한우 사육이 어려워 휴업한 농가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72)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공동으로 86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로부터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은 철로가 필수적이고 소음과 진동은 철로를 통해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로를 통한 열차 운행으로 정씨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생긴 경우에 공단과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차 운행으로 생긴 소음과 진동으로 정씨 농장은 한우 사육시설 입지를 잃었다"며 "공사 등은 농장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통상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와 공단 측 책임 비율을 90%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사육농장을 운영한 정씨는 부산신항만 화물철도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육 중인 한우가 유산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며 공단과 공사를 상대로 1억97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0년 12월 13일 정식 개통한 화물철도 노선은 정씨 농장에서 불과 62.5m 떨어졌고 하루 평균 24차례 운행이 이뤄졌다.
2011년 10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63.8~81.8dB(A)로 31회 모두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했다.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57dB(V)를 14회 중 7회 넘어섰다.
1심은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 한우에 직접 발생한 손해와 농장 이전비용, 휴업 손해를 포함해 총 1억2880여만원을 공사와 공단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농장 이전비용과 휴업손해를 일부 낮춰 지급액을 867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2심은 정씨의 휴업손해가 13개월 발생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9개월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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