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2]노무현 이어 헌정사 두번째…역사는 '금요일'에 반복됐다

【서울=뉴시스】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에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눈물흘리는 의원들 모습. 2016.12.09.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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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20번…노 대통령 때보다 약 3배 많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잡았다.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 꼭 92일째에 박 대통령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으면서 헌정 사상 단 두 차례 열린 탄핵심판 결론은 모두 금요일에 나오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지난 2004년 5월14일 역시 금요일이었다.
공교롭게도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지난해 12월9일도 금요일이었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2004년 3월12일도 금요일이다.

【서울=뉴시스】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을 처리하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모습. 2016.12.09.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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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많았던 만큼 헌재가 결론을 내놓는 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을 썼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2004년 3월12일로, 선고일까지 64일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보다 28일이 더 걸린 셈이다.
재판 역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약 3배 더 많이 열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 절차 3회를 포함해 재판이 모두 20번 열렸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 절차 없이 7번 재판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반면 최종변론일 기준으로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가 더 길다.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14일을 썼고, 이번 경우 헌재는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11일을 쓰게 됐다.

【서울=뉴시스】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에 본회의장에서 항의하며 구호외치는 의원들 모습. 2016.12.09.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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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약 1년 임기를 남겨둔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찬성 의견이 5명 이하일 경우 탄핵이 부적합하다는 기각 결정과 함께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 때는 각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탄핵심판은 소수 의견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진 상태다. 10일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각 재판관이 내린 찬성 또는 반대 결정, 각 결정을 내린 이유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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