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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사기·배임' 채규철 前도민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7.03.09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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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개월
 항소심 "배임죄 일부, 범죄 증명 없어"

【서울=뉴시스】변해정 신효령 기자 =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 6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67)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다소 줄었으나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배임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채 전 회장은 피해자 김씨를 속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위임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하지만 채 전 회장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전 회장이 피해자를 위해 소송료의 4억원을 대납했고 채 전 회장 처가 주식 15만주를 반환했다"면서 "이 사건 배임죄 일부가 범죄 증명이 없어 그 피해액이 상당 부분 축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BIS 비율 5%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김모(67)씨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특정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주식을 관리해주겠다고 제안,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9억6000여만원을 받아 주식을 산 뒤 이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에게 빌린 돈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의 집을 사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채 전 회장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6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채 전 회장은 2014년 1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이듬해 5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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