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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화학공장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집중 감독

등록 2017.04.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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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 등 전국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6~7월 두 달간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감독대상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 3월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고용부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고,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부착토록 했다.

 산소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밀폐공간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고로 95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62건(65.3%)은 5~8월에 발생했다.
 
 고용부는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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