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급식 등 서울 교육공무직원, 샌드위치데이에도 휴무수당받는다

급식·행정·돌봄 등 1만80000여명 대상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는 학교에서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낀 재량휴업일을 지정 운영해 7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무일(토·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운영해 교육공무직원이 1주일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학교들은 유급휴일인 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인 3일(석가탄신일)과 5일(어린이날)사이에 낀 2일과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는데 교육공무직원이 2일과 4일을 쉬고 5월1일부터 7일까지 모두 쉬어도 6,7일 수당이 지급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학교장이 재량휴업일을 운영해 교육공무직원이 7일간 연속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공제없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재량휴업일 5일을 유급 휴일로 약정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원이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약 1만8000명이 초중고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급식, 행정, 돌봄, 상담, 사서 등의 교육·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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