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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청년 세 명 뽑은 중소기업,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등록 2017.06.05 09:00:00수정 2017.06.07 2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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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청년 세 명 뽑은 중소기업,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하반기 5000명 규모 시범사업 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1600만원·5만명→6만명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고용할 때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 예산 편성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정규직 9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라는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정 수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원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과거의 3년 평균 고용 인원 등을 기준으로 새로 고용이 창출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신규채용 인력의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식의 조건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용인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들이 구체적인 신성장 업종을 향후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1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식 방송을 보고 있다. 2017.05.1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식 방송을 보고 있다. 2017.05.10. stoweon@newsis.com

박 실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8월에 500명, 9월에 1500명, 10월 이후에 3500명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2년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2년간 1200만원이었던 만기공제금이 1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 역시 당초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이 채용지원 정책과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중복수급하는 것은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경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청년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11만6000명의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로장학생 수를 기존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2700만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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