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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농가 가뭄피해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등록 2017.06.21 18:16:55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가뭄과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해 종자대와 비료대, 농약대,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하고 농작물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패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는 오는 26일 포항시 가뭄 피해지역을 방문해 농작물 가뭄 현황을 파악하고 시와 경북도, 정부에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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