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랜덤채팅앱 업체 '성매매 알선' 무혐의 결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국YWCA연합회 김영자(앞줄 왼쪽) 실행위원,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앞줄 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앱 업체들이 오히려 성매매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혐의 등으로 고발된 7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8개월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이 업체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은 행위가 관여돼 특정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채팅 내용은 운영 업체 측에서도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채팅방에서 둘이 대화해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업체에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리케이션 업체 측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 제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으며 강제 퇴장·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 업체 측을 고발한 시민 단체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항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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