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 '공갈 혐의' 재판, 비공개 증인신문 열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배우 김정민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의 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15. [email protected]
김씨 "사생활 보호 침해될 수 있다" 요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방송인 김정민(28)씨를 공갈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48) 커피스미스 대표 재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다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문 절차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5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김씨의 사생활 비밀 보호에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일반 사건과 달리 김씨가 연예인인 점으로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다른 사건보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법원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손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추측만 갖고 하는 질문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일도 못 하는 상황인 데다 많은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동영상으로 협박당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며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김씨가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다 공표한 것으로 안다"며 "쟁점 삼은 것은 언론에서 이미 다 다뤄졌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손 대표는 교제 중이던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동안 준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결혼 빙자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손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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