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노위 여야 간사,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중단하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논의됐는데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터무니없는 안을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3당 간사들이 52시간 근로문제와 59조 특례조항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이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면서 "52시간 노동시간은 이미 근로기준법 상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지난 정부가 일주일은 5일이고, 토·일 근로시간을 더 추가해 68시간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문제를 50%만 상정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가져왔다"면서 "더 경악할 부분은 중복할증문제를 법대로 200%로 지정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소득을 위해 일요일에도 나와 일을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노동자들이 무슨 일만 하는 기계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이를 더 문제화시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을 집권정당까지 동의해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조차 이 안에 합의하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