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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근로시간 단축 무산, 민주당이 책임져야"

등록 2017.11.28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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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29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견 무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임이자·문진국·신보라·장석춘 자유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됐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3일 환노위 3당 간사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소집한 고용노동소위에서도 여당은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시켰다"며 "파기의 이유는 민주당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3당 간사 합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오늘 고용노동소위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3당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가 골자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삼화 의원도 "지난 2월부터 많은 시간 논의를 이어왔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분들 설득하고 하면서 3당 간사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 반대로 합의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유감이란 말씀 드린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우리 야당이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방해하느냐"며 "이 상황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갈아 치워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근로시간 합의 파탄 난 것에 대해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대타협을 통한 입법이 아니라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며 "즉각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52시간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동시 적용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미리 타협하지 못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2배씩 주라고 결론 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급격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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