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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파 안심조례 재추진

등록 2017.12.29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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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따라 내용 수정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의회가 29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이 최근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한 취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도내 공립유치원, 공·사립초등학교,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시설로 한정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이동통신사 기지국 설치를 금지했다. 안심지대에서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에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개인 소유나 관리 복합건물, 사립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조례안 일부가 사립유치원과 복합건물에 관한 주민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부분을 수정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자 정부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를 재의결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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