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초등생 전자파 보호 경기도 조례는 무효"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윤화섭 의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4.19. [email protected]
조례안 일부 효력 배제돼도 전부 부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 중 일부가 사립유치원과 복합 건물에 관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위반했다며 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기지국 설치자가 가지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와 공립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은 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시설로 지자체 공유재산"이라며 "그러나 공유재산이 아닌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복합 건물'은 기지국 설치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법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례안 일부만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같은해 10월 원안대로 이 조례를 재의결해 확정해 공포하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이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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