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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 사건' 의료기록 거짓 작성 의사 벌금형…간호사 무죄

등록 2018.01.21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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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강이 사건' 의료기록 거짓 작성 의사 벌금형…간호사 무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014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숨을 거둬 의료사고 논란이 일었던 전예강(당시 9세)양 사고와 관련해 당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23일 오전11시45분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날 오전 응급진료센터로 온 전양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양의 내원할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응급진료기록에 분당 80회라고 기록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착오에 의한 실수일 뿐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작성한 18개 응급진료기록부 중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생체 사인·vital sign) 수치가 모두 같았다는 점을 들어 간호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취지는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함"이라며 "A씨는 전양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기록이나 담당 의사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작성해야 했다. A씨도 같은 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같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직접 전양을 진료한 적이 없고 전양이 사망한 시간보다 훨씬 전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진료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인턴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진료기록부 작성 업무를 맡은 점, 거짓 응급진료기록부 기재가 전양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 전양의 간호기록에 적혈구 수혈 시간을 거짓 작성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B(32)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혈은 오후 1시55분께 다른 간호사에 의해 시작됐지만 B씨는 본인이 낮 12시11시께 수혈을 시작한 것처럼 기재했다.

 당시 전양의 유족은 "의료진이 적혈구를 너무 늦게 수혈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B씨가 쓴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해명했다가 이후 잘못 기록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을 은폐하려고 조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으로 인해 착오로 잘못 입력할 가능성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양은 지난 2014년 1월23일 오전 9시47분께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요추천자 검사를 받고 오후 4시54분께 숨을 거뒀다.

 전양의 유족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같은 해 6월 4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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