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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인 피의자 기소…"추가 살인도 밝혀져"

등록 2018.01.29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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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1. 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8. 01. 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등 동종 수법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상)는 29일 강간살인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6월 25일 새벽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당시 44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여주인과 요금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수성구 한 노래방에서도 여주인 C(당시 47세)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머리, 가슴 등이 흉기에 찔리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밝혀진 것은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 D(22) 씨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은 일이 계기가 됐다.

 경찰이 당시 검거한 A씨가 현장 주변에 버린 담배꽁초의 DNA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2건의 살인사건 외에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도중 세면대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면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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