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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단축 현장 안착 총력

등록 2018.03.01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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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2.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근로시간단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위해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국가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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