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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식]덕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61%↑ 등

등록 2018.03.05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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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61%↑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3673건이 접수돼 지난 2016년 2279건에서 61%가 증가했다. 과태료는 3억2100만원에 달한다.

 덕양구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덕양구는 생활 불편 스마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 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차량은 50만원, 장애인주차 표지 부당사용 차량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16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모집

 고양시는 16일까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함으로써 상담, 치료 및 역량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모집 대상은 아동비 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총 25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단 장애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031-909-9000), 복지정책과(031-8075-3233),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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