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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정위, 계열사 동원 '사익편취' 효성회장 檢고발 …효성 "합리적 경영판단"

등록 2018.04.03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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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조현준 회장 개인회사 지원 위해 계열사 동원...부동산 담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0억원 부과 및 경영진 3명 고발키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효성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검토 끝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설계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효성은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전원회의 당시,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 스와프 체결을 이미 결정해놓고 뒤늦게 외부에 형식상 검토 의뢰를 맡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부분도 파악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이사이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이사였고 효성 사장과 전략본부장을 맡았다"며 "이번 거래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그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효성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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