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하루 앞…혐의 18개 전부 유죄냐, 아니냐
총 18개 혐의 중 공모자들 15개가 이미 유죄
최순실·이재용, 영재센터·재단뇌물 혐의 무죄
고법의 '요구형 뇌물사건' 해석, 변수 가능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8일 국정농단 6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7.09.08. [email protected]
앞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공모자들 재판에 비춰 볼때 처벌 여부는 사실상 결론난 상태로 보인다. 남은 관심은 공모 판단이 나지 않은 소수 혐의의 유무죄, 공모자는 무죄가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죄가 되는 사례가 나올지 등에 쏠리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 15개는 해당 범죄사실을 공모한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최순실(61)씨는 지난 2월1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모금 등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심을 거쳐 유죄가 나온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및 국장 인사조치 3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가 인정됐다. 여기에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유출 1개가 더해진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변이 없는 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건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 부분에서 최씨가 제3자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발생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명시·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게 판단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겐 재판부가 '공여자' 이 부회장이나 '사인(私人)' 최씨와 다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판단이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소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형사법 체계는 공직부패 책임을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직권남용을 동반할 때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공여 혐의는 무죄인데 '요구형'이라는 수식을 붙여 뇌물이었음은 인정한 것이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단순히 도의적 비난의 의미로 그칠지, 유무죄 판단에 모종의 작용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시도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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