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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도 국세청 홈택스 통해 확인

등록 2018.04.10 1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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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5월부터 납부 내역 제공

【세종=뉴시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18.04.10.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18.04.10.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대 보험료(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공단은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노동자의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누리집(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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