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이통사 "영업비밀 어쩌나"
이통3사 '우려'…"어떤 업계서도 영업비밀 공개 안해"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등 공개할 계획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지난 2011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04.12.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법률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있지만, 전기 철도 등 공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영역과는 다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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