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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비닐봉투 대형마트서 추방…텀블러 가져가면 커피값 10% 할인

등록 2018.05.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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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비닐봉투 대형마트서 추방…텀블러 가져가면 커피값 10% 할인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종이상자와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는 대형마트에선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포함돼 다음달부터 자발적으로 종이봉투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가격을 할인받거나 음료 리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등 정부가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대책 가운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유통·소비 단계상 1회용 비닐봉투와 1회용 컵 사용 저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들 사용량을 지금보다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비닐봉투 무상제공만 금지해왔던 대형마트·대형슈퍼는 앞으로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난달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부 대형마트에선 과일 등을 구매할 때 쓰던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0ℓ 이상 대형봉투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우선 전환하도록 편의점 업계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달리 1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는 게 가능했던 제과점에선 앞으로 돈을 받고 제공해야 한다. 재래시장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7월부터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접적으로 비닐봉투 사용량 저감에 나선다.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 진행 중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선 매장에서 제공하는 머그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100~300원에 불과했던 가격할인 혜택이 음료금액의 10%까지 상향되고 음료 리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매장 내 1회용 컵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해져 협약 참여 업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은?

 "비닐봉투를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부분 대체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4월 자발적협약 강화를 통해 속비닐 50% 감량 추진한다. 발적협약을 통해 편의점 업계의 대형 봉투(10ℓ 이상)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우선 전환 등 친환경 운반수단의 사용 확대한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편입하고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전환 추진한다. 재래시장은 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 비닐봉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규제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7월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단계적 확산을 유도한다.

 시민사회와 함께 업계 대상 교육·홍보, 1회용품 소비문화 전환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다는데 주요 내용은?

 "1회용컵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머그컵·개인 텀블러 사용 시 인센티브(가격할인, 음료리필 등)를 강화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주요 업체의 컵 재질 단일화, 매장내 회수된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등을 자발적 협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을 조사,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공표한다. 공동주택-수거업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매매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계약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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