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낼까봐'…90대 노부 살해한 조현병환자 징역 8년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께 자택에서 잠든 아버지(93)의 머리를 벽돌로 3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란 피해망상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발병한 조현병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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