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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문서 권한없이 결재…공정위에 통보"

등록 2018.05.18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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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권한없이 진에어 내부문서 75건 결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권한없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 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씨가 진에어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75건을 결재했다"며 "예를 들면, 마일리지 관련 제도, 유니폼 구입계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재 서류에 결재칸이 있었다고 들었고, 조양호 회장이 사인 했다고 들었다"며 "조양호 회장이 결제할 때 조원태 사장이 같이 결제한 부분이 몇 건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의사가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 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

앞서 미국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으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에 자문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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