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예원 사진촬영자 특정…'최초 유포' 의심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씨가 찍은 사진 유출
최씨 "파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 유출된 양씨 사진은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44)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2차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해당 파일을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잃어버린 파일 저장장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를 제외한 당시 촬영에 참여한 사진작가 12명 중 10명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하지 못한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사망, 다른 한 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2일 1차 조사에서 양씨에 대한 강압촬영·성추행·유출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가 논란이 된 3년 전 사진촬영회에 예명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재소환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하고,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에 헌법 소원까지 낸 스튜디오 실장 정모(41)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말 피해자 추가 조사를 다 마무리한 뒤에 정씨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세 번째 휴대전화를 통해 2015년 7~9월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가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이번 건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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