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온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징역형'
법원 "피고인, 죄질 몹시 불량…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치상 및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모 골프장 옆을 걷고 있던 관광객 A(22·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방향을 바꿔 접근한 뒤 "정류장까지 태워 달라"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주시 월평동 소재의 으슥한 곳에서 몹쓸짓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피해자를 껴안았던 것일 뿐 강제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거부하자 즉시 손을 떼고 사과해 범행의 실행도 없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해 기소된 범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각해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로 놓아 주었다면 피해자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황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여러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다퉈왔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지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은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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