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안 된 부분 있어…빨리 마무리 짓겠다"
"일부 사건 마무리…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법왜곡죄 239건 고발…38건 불송치 종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480_web.jpg?rnd=202604101407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안이 막바지 중에 있고 아직 수사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일부 사건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리를 보며 상황을 판단해야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왜곡죄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239건, 32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20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송치된 건은 없다.
대상자별로 보면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80명 ▲중앙부처 공무원 등 기타 1657명이다.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 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며 "적용 시점 등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이 있다. 일선 서에서 부담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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